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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10-22
  • 담당부서
  • 조회수375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사례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업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최근「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08.9.29)이 되어 시정조치 유형별 벌 점기준 개선에 따라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이 조정되어 동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최대 1점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 2008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을 권역별로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첨부의 수강신청서를 ‘08.11.10(월)까지 시일 엄수하여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실시일정 : '08. 11. 26(수) 13:30(예정) 2. 장 소 : 부산건설회관 강당 3. 참석대상 : 울산, 부산, 대구, 경북, 경남지역 회원사 대표이사 및 하도급관련담당임원 4. 수 강 료 : 1인당 5만원(전년 동일) 5.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시 인센티브(혜택) ※ 향후 하도급법 위반시 동 발생시점 기준으로 과거 3년 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 감점혜택이 있음 ※대표이사 및 하도급관련 담당임원(공사관리, 외주관리, 재경담당으로서 임원인 자) - 재직증명서 제출 ※재직증명서상 일반직원으로서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기재된 경우에도 가능 - 등기부등본사본 제출 첨 부 : 수강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