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8-10-22
  • 담당부서
  • 조회수388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 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 만,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 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일부 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이 상기법령과 다르게 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양식)」를 마련.배포(건설산업과- 1816, ‘08.10.6)함에 따라, 3. 이에 동 서식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첨 부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