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8-10-28
  • 담당부서
  • 조회수407
노동부는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건설 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 08.10.22)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