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1-0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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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상 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완화,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등을 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여 왔습니다.
2. 이에 재정부는 협회의견을 수용하여,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구성
원수 확대,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원자재 가격급등에 대한 선금 추가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를 개정․시행(’
08.11.1)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첨 부 : 1.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회계예규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