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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11-07
  • 담당부서
  • 조회수438
1.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07.12 법제처는 “조달청이 지자체 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발주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조달청은 지자체 위탁발주공사의 지방계약법령 적용을 위한 조달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우선 적격 및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 ‘08.11.6(목) 요청분부터 적용할 계획임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등급제한발주는 지방계약법령 상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반영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 니다. 첨부 : 1. 조달청 위탁발주 지자체공사 지방계약법령 적용내용 요약 1부 2. 조달청 공지내용(국가/지방계약법령 비교 및 적용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