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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11-18
  • 담당부서
  • 조회수371
1. 건협울산3070-367(08.10.22)의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사례의 사 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업 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빙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 률 시행령에 의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첨부의 수강신청서를 ‘08.11.20(목)까지 시일 엄 수하여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08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