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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11-21
  • 담당부서
  • 조회수388
1. 최근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인 한 실물경제 악화 등으로 국내 건설경기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로 매우 침체된 상황인 바, 정부는 철근 등 주요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단품물가조정 세부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건설산업기 본법 제36조에서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해 계약금액 을 증액받은 경우, 설비건설업체를 포함한 하도급업체에게도 증액받은 내 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3. 이에 증액된 계약금액이 설비건설업체를 포함한 하수급인에게 원활하 게 지급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