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1-2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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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인
한 실물경제 악화 등으로 국내 건설경기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로 매우 침체된 상황인 바,
정부는 철근 등 주요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단품물가조정 세부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건설산업기
본법 제36조에서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해 계약금액
을 증액받은 경우, 설비건설업체를 포함한 하도급업체에게도 증액받은 내
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3. 이에 증액된 계약금액이 설비건설업체를 포함한 하수급인에게 원활하
게 지급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