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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12-23
  • 담당부서
  • 조회수535
1. 2008.12.22일자로 지역건설산업발전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를 통과함에따라 마침내 우리 울산광역시도 지역건설산업발전 조례가 제정되 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협회 사무처는 4-5년전부터 지역건설산업 발전․육성을 위 해 조 례 제정을 꾸준히 요청․추진해 왔으며, 지금에 이르러 제정된 것 이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며, 조례가 가지고있는 성격과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효 력이 건설업계에 미칠수 있도록 향후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한 현 실적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첨 부: 울산광역시지역건설산업발전 조례 1부. *** " 성실시공선언문 " >> "자료실"에 등재 - 열람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