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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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설날(1.26)을 앞
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
히 대처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
도급 신고센터」를 운영(2008.12.29~2009.1.23)할 계획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첨부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
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
여 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