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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1-02
  • 담당부서
  • 조회수409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건설업자는 건 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를 위하여 공사예정금액 규모별로 건 설공사의 현장에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공사 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공사의 경우 작업 특성상 다른 연계공종과의 작업 시차 로 인해 당해 공종의 공사가 수행되지 않는 기간 중에도 건설기술자를 배 치해야 하는 등 기술자 배치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3.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대한 효율 적인 운영방안으로 공사계약기간중 다른 연계공종과의 작업시차로 인해 공사의 휴지기간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에 실제 하도급 공 사기간을 명시하여, 기술자를 동기간에 배치할 수 있음을 알려왔기에 회 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토해양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