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1-0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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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가 공공건설현장의 덤프트럭 과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을 마련,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입니다.
2. 따라서 회원사가 발주청의 축중기 비용 설계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미 반영된 경우에는 축중기 비용을 설계 변경시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관련 보도자료」1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