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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1-02
  • 담당부서
  • 조회수418
1. 국토해양부가 공공건설현장의 덤프트럭 과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을 마련,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입니다. 2. 따라서 회원사가 발주청의 축중기 비용 설계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미 반영된 경우에는 축중기 비용을 설계 변경시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관련 보도자료」1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