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1-05
- 담당부서
- 조회수446
1. 협회는 최근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
니다.
2. 이에 재정부는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마련,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
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08.12.31) 및 관련 회계
예규(’08.12.29)를 개정․시행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
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첨 부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시행령 및 회계예규 개정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