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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1-06
  • 담당부서
  • 조회수452
조달청은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하도급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항목 신설, 일시적 기술자보유 미달시 구제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 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08.12.31).시행(’09.1.1)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첨 부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비교 1부.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