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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1-16
  • 담당부서
  • 조회수496
1.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등급제한 발주 추진관련 입니다. 2. 조달청의 지방자치단체 위임발주공사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발주 공사에 대하여는 ’0 8.11.6부터 등급제한발주가 불가능하게 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협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공사를 조달청에 위임발주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제한 발주할 수 있도록 지 방계약법 시행령등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행정안전부는 협회건의를 반영하여 「시설공사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운용 요령」을 첨부와 같이 시.도지사에 통보(’09.1.6)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시설공사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운용요령 통보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