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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1-23
  • 담당부서
  • 조회수480
국토해양부는 발주자가 건설현장을 보다 용이하게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ㆍ조 치요령」을 개정(‘08.12..29)하였는 바,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 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ㆍ조치요령 1부 2.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ㆍ조치요령 개정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