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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2-12
  • 담당부서
  • 조회수524
1.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최적가치 낙찰제도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 명확 화,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 등의 경우 계속비계약의 근거 마련, 하자보수 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각 ’09.2.6)ㆍ시행(각 ’09.8.7, ’0 9.2.6)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2.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개정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 부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전문 1부. 3. 지방계약법관련 예규 주요개정내용 1부. 4. 예규 개정 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