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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2-19
  • 담당부서
  • 조회수496
1. 국토해양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신설됨에 따라 동 보험요율을 공사원가에 반영을 신설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 준』 고시를 개정(‘09.2.12)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고시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개정내용 1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