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9-02-23
  • 담당부서
  • 조회수488
1.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공사시 석면조사 의무실시, 석면 해체.제거업 자 신설 등 첨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공포(2009.2.6) 하 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산업안전보건법」개정 주요내용 1부. 2.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관련 내용 1부. 3.「산업안전보건법」개정전문 중 관련 조항 발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