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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3-26
  • 담당부서
  • 조회수487
1. 우리협회에서는 입․낙찰시스템 정보화를 촉진하고 회원사의 입찰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건설산업 및 시설공사실적 종합관리기관으로 서 협회 위상제고를 위하여 최근10년간 동일(유사)실적 등록 및 증명발 급을 하고 있습니다. 2. 동 증명서에는 등록한 1건공사에 대한 실적증명 뿐 아니라 최근3년간 업종별 실적에 ‘최근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도 포함되어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3.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제출 원칙을 내 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여 향후 협회 발급 증명서만을 요구하는 발주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오니 시설(개별)공사 시공실적 증명시스템(http://cert. cak.or.kr/p cak)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발급 안내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