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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4-02
  • 담당부서
  • 조회수520
1. 협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 확대방안 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건의.추진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조달청은 협회의 건의를 일부 수용하여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 가 참여한 공사의 경우 시공비율에 따른 가점비율을 상향하는 등 “조달 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개정(’09.3.25).시행(3.26)하였기 에, 3. 주요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 신구대조표 및 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