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9-04-02
  • 담당부서
  • 조회수467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경우는 계약당사자간 임대료․임대차 기간 등을 명시한 건설기계임대차표 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각종민원이 제기 및 표준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는 현장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요청을 해와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여부 확인철저 2. 건설업체의 건설기계를 통한 부조리 사례 [사례1] 현장소장 등 현장관리자들이 중간업자(알선업자)에게 현금을 요 구하고, 작업일보(송장)등의 조작을 통해 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식으 로 공사비를 횡령하는 경우 [사례2] 건설업체에서 건설기계 차주들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 하도록 중간업자 및 개인차주들에게 요구하고, 과다 발행된 액수만큼의 부가가치세를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사례3] 건설업체에서 관급․민간 현장에 대하여 약속어음 발행매수를 은 행신인도 문제로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개인적으로는 차주에게 어음을 발 행할 수 없어 중간업자에게 전체금액이나 개인차주 2~3명분의 운임료를 어음으로 지급(이는 중간업자가 운임료를 의도적으로 착복하기 위하여 수 명의 운임료를 지급해서 개인 차주들이 실질적인 임대료를 알지 못하 도록 함) [사례4]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시 정확한 금액과 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며 공사가 진행되면서 중간업자들은 운임료 착복이 보장되기 때문에 건설업 체와 짜고, 금액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건설기계 차주들만 중간업 자로부터 운임료, 임대료 등 기성금을 받을 때 실제 임대료 및 운임료를 알게 됨(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중간업자가 개인 차주들에게 운임료와 지급기한은 공란으로 비워둔 채 도장, 서명만 하여 건설업체가 비치하고 있음) [사례5] 건설업체는 중간업자를 통하여 신호수, 안전요원, 전표원 등 사 토장 관리비용을 전가시켜 중간업자는 운임료에서 일부를 보충하게 됨. 그리고 환경단체, 사이비 기자 등 현장방문시 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하면서 무마시킴. 또한 현장공사로 발생하는 민원 등의 문제로 지역민들 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맡게 됨 [사례6] 중간업자는 과적(도로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적재함 상단 5cm 이하 적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송을 강요하여 많은 건설 기계 차주들이 도로법위반 등으로 전과자 발생(건설기계 차주 당 4~5건 의 도로법위반으로 벌금처벌, 수십 여번의 벌금처벌자도 있음) [사례7] 중간업자는 지정사토장에 운반하지 않고 허가되지 않은 곳에 토 사를 불법투기하여 근거리로 인한 이익금을 착복하며, 차주들에게는 가까 운 거리로 인한 운임료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운임료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