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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4-02
  • 담당부서
  • 조회수429
국토해양부에서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추진을 위해 설계 또는 건 설공사시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 니 되므로, 유해발견시 해당 군부대장, 경찰서 및 기초지자체에 지체 없 이 신고토록 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의 유해가 조기에 수 습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6 25 전사자 유해발굴 처리규정"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