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4-02
- 담당부서
- 조회수429
국토해양부에서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추진을 위해 설계 또는 건
설공사시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
니 되므로, 유해발견시 해당 군부대장, 경찰서 및 기초지자체에 지체 없
이 신고토록 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의 유해가 조기에 수
습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6 25 전사자 유해발굴 처리규정"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