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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4-02
  • 담당부서
  • 조회수373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 개정으로 '09년 4월 1일부터 건 설업양도의 공고 방법이 변경(지방일간지+중앙일간지 -> 지방일간지 + 협 회 홈페이지‘공시’) 시행됨에 따라, 2. 본회 홈페이지에 건설업 양도 공고 메뉴를 신설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회 홈페이지에 “건설업양도 공고” 메뉴 신설 - 양도공고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사항(첨부 1 예시 참조) - 홈페이지 게재기간 : 양도공고일부터 30일 - 게시위치 : 협회 홈페이지 (www.cak.or.kr) < 알림마당 < 건설업양도 공고 - 게재방법 : 업체가 홈페이지상에 직접 입력(공고후 수정불가원칙) 나. 양도공고 게재료 : 6만원(부가세 별도) - 결재방법 : 홈페이지 등록신청완료시 입금계좌번호 안내 ※ 세금계산서 발행 다. 서비스 예정일 : 2009년 4월 1일(수) 라. 양도공고 게재시 유의사항 - 지방일간지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는 양도 예정일 30일전 게재 신청 - 종합건설업체가 전문업종을 겸업한 경우로서, 보유업종 전부를 양도 시에는 전문업종도 포함하여 게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