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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4-08
  • 담당부서
  • 조회수383
1.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10.21대책(건설부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 방 안)의 후속조치로써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토공은 지난 2차례의 매입을 추진하여 46건(7,300여억원)을 매입 하였으나, 1.7조원 계획대비 43%에 불과함에 따라 매입기준을 다음과 같 이 완화하여 ‘제3차 주택건설사업자 토지매입’을 공고(‘09.4.6)하였기 에 동 내용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 음 - ㅇ 신청접수 기간 : ‘09.4.10(금) ~ 4.20(월) ㅇ 매입기준 확대 - 토지면적기준 : (현행) 1,000㎡이상 → (개정) 600㎡이상 - 토지매입대상 (현행)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제한 (개정)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자로서 지급보증한 시행사소유 토지 포함 첨 부: 1. 한국토지공사의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공고 주요내용 1부. 2. 한국토지공사의 제3차 주택건설사업자 토지 매입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