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4-09
- 담당부서
- 조회수391
1.「2008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와 관련입니다.
2. 신청업체가 기 제출한 평가서류중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확인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별업체별로 추가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서류 확인방법
o 협회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신청 안내 홈페이지
(http://siljuk.cak.or.kr) 에서 자사의 “제출요청서류” 확인
- 로그인 → 평가표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
사실확인서류요청 클릭 → 담당자 정보 입력, 확인
나. 제출기한 : 2009. 4. 17. (금) 18:00 도착분에 한함
o 제출기한까지 일부 또는 전체를 미제출시 해당 평가항목은 “0점”처리함
다. 제출방법 : 본회 건설정보실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라.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상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o 하도급실적 : 하도급 계약 및 기성액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입증서류
o 지원실적
(경영·재무분야) : 2008년도에 협력업자에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등을 위해 협력업자에 유ㆍ무형의 재정적 지원한 입증서류
(교육분야) : 2008년도에 강사, 시설, 비용을 수반하여 협력업자를 지원한 입증서
o 협력업자 공개모집 : 협력업자 공개모집 입증서류
o 하도급 경쟁입찰 : 경쟁입찰에 의거 하도급계약한 입증서류
마. 향후계획
o 5월초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평가결과 개별업체 통보 예정.
※ 실적신고시‘상호협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동 실적신고 홈
페이지를 직접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