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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4-21
  • 담당부서
  • 조회수398
1.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대금미지급, 불법 장기어음 등 불법 하도 급대금지급행위 증가로 인해 중소건설업체 및 자재, 장비업자 등의 어려 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소속·산하기관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점검을 실시(‘09.2.18∼2.25), 그 결과를 공정 위에 통보하여 현재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에 있습니다. 2. 특히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모든 중앙부처 및 25개 공공기관별로 하도급대금 실태점검을 실시(‘09.3.18∼3.31)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에서는‘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에 의거, 매월 하도급대금 적 정여부 확인 및 매분기별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 습니다. 3. 또한 하도급대금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자재대 금, 노임 등 각종 대금을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점 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발주기관과 협회에 적극 지도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하여 왔기에, 동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인하 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