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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5-08
  • 담당부서
  • 조회수443
1.정부는 최근 경기침체와 금융여건 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산업은행 특별융자를 시행(4.7)한 바 있습니다. 2.동 융자 신청을 마감(4.30)한 결과, 융자 한도액이 소진되지 않음에 따 라 정부와 산업은행은 특별융자 신청기한을 ‘09. 6. 30(화)까지 연장하 였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한 : (당초) 4.7 ∼ 4.30 → (연장) 4.7 ∼ 6.30 나. 기타사항 : 신청기한 연장이외 다른 융자조건 및 내용은 종전과 동일 첨 부 : 민자사업 특별융자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