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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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국토부 고시 제2007-34(’07.1.26)호에 따
라 ’08년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업체로서 내년도 상호협력평가시 “전년
도 협력업자” 및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자 희망하는 업체는 6.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하오니 해당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기한 : ’09. 6. 30 (화) 까지
2. 제출대상업체
2008년도에 협력업자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09.2월
에 협력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로서 내년도 평가시 “전년도 협력업
자”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 (※금년도 우대사항은 없으
며, 내년도 평가시에만 반영)
3. 제출방법
협회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신청 안내 홈페이지 (siljuk.cak.or.k
r)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받아 전산입력·온라인 전송한 후 신청서류를
본회 건설정보실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원본 제출
(※ ’09.2월 신청방법과 동일)
4. 제출서류
- 공문참조 -
첨 부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