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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6-08
  • 담당부서
  • 조회수401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국토부 고시 제2007-34(’07.1.26)호에 따 라 ’08년도 상호협력평가 미신청업체로서 내년도 상호협력평가시 “전년 도 협력업자” 및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자 희망하는 업체는 6.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하오니 해당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기한 : ’09. 6. 30 (화) 까지 2. 제출대상업체 2008년도에 협력업자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09.2월 에 협력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로서 내년도 평가시 “전년도 협력업 자”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 (※금년도 우대사항은 없으 며, 내년도 평가시에만 반영) 3. 제출방법 협회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신청 안내 홈페이지 (siljuk.cak.or.k r)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받아 전산입력·온라인 전송한 후 신청서류를 본회 건설정보실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원본 제출 (※ ’09.2월 신청방법과 동일) 4. 제출서류 - 공문참조 - 첨 부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