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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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제도지침
을 마련하거나 법 집행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질서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하도급계약
단계에서 구두발주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5. 1.~ 6. 30. 기간 동안 구두계약에 따른
하도급거래 수급사업자의 피해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를 위한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캠페인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통지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하
도급거래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홍보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