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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6-19
  • 담당부서
  • 조회수383
내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체를 상대로 “특정 노 무관리 전산프로그램(일명:김반장 플러스)을 구매하여 협력업자에 제공하 면 지원실적(교육분야, 경영 및 재무분야)에서‘7점’을 받을 수 있다” 고 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있는 바, 그와같은 광고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 처럼 오인하여 회원사에 혼란 내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인정사례 포함)을 알려드 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경영․재무분야 지원실적 평가기준 o 협력업체에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 향상 등 을 위해 경영·재무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인정사례) 1)협력업체에게 선진화된 전산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중 - 당해 협력업체가 연간 계속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 사실 이 추후 별도의 확인절차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협력업체에게 무상 제공하였다고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님) 2)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현금지급비율이 우수한 경우 - 발주처에서 수령한 현금비율 보다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현금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사실확인된 경우 3)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 발주처로부터 대금 받기전에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협력업체와 전자계약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