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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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5조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의 2009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2010년도 기존 지정업체의 산업
기능요원 소요현황을 파악하며, 지정업체 및 신규신청업체는 ’09.6.25
(목)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243-6001)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업체>
※ 건설업분야는 종업원수 100인이상으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등록을
하고 업을 영위하는 업체(병역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
※ 건설업분야는 대기업(상시종업원 300인이상이며, 자본금 30억원이상
업체)은 제외(병무청 고시)
□ 신규 및 기존 지정업체 제출서류
<신규 병역지정 신청 업체>
ㆍ「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원본 3부(첨부참조)
ㆍ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및 사본 2부
ㆍ건설업등록증 사본 3부
ㆍ월별(’08.6~'09.5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3부
ㆍ상시종합원 현황 신청서 원본 3부(첨부참조)
ㆍ기타 “ISO인증서” “신기술.신공법인증서” “우수건설업자지정”사본 각3부
(해당업체만 제출)
ㆍ"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이상 성실납세자 선정 표창장(해당업체만 제출)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요
<기존 지정 업체>
ㆍ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 통보서 원본 3부(첨부참조)
ㆍ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및 사본 2부
ㆍ건설업등록증 사본 3부
ㆍ월별(’08.6~'09.5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3부
ㆍ상시종합원 현황 신청서 원본 3부(첨부참조)
ㆍ기타 “ISO인증서” “신기술.신공법인증서” “우수건설업자지정”사본 각3부
(해당업체만 제출)
ㆍ"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이상 성실납세자 선정 표창장(해당업체만 제출)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요
첨부 : 1. 2009년도 지정업체 신청 및 2010년도 인원배정 고시1부
2. 기간·방위산업체 선정신청서 및 선정추천, 소요인원 통보명부 세부작성요령 1부.
3.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신규신청) 1부.
4. 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 통보서(기존지정업체) 1부.
5. 상시종업원 현황 신청서 1부.
6.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및 상시종업원 현황 작성요령 1부.
7. ‘09.6월 현재 병역지정업체 및 배정인원 현황 1부.
* 첨부1-6은 압축파일로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