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6-2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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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각
종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율 40%를 달성 및 유지코자 지속적으로 강력히
주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
회 조례 규정에 의한 종전의 ‘울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위원
의 남녀 구성비를 보면 여성의 참여율이 매우 낮은 비율로 구성 되었던
바 금번 동 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재구성을 따라 우리시회(울산
광역시회-153호)에서 안내 드린바 있습니다.
3. 울산광역시에서 동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여성(인사)위원이 한 분도 누락되
지 않도록 요청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접수)기간 : 2009.6.1 ~ 6.30(화)까지
나. 등록방법 및 문의 : 울산광역시-153(2009.6.2)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