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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7-02
  • 담당부서
  • 조회수442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추진중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기준 개정 (안)」(2011.2월 평가신청분부터 적용 예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 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09.7.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안) 요지 o 평가항목 간소화 - 총4개 → 총3개 (대기업 : 총5개 → 총4개) ※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등’평가항목 삭제 o ‘공동도급실적’의 평가항목 세분화 - 1개 항목 → 2개 항목 o 하도급실적 배점 축소등 - 중소기업:35점 → 30점, 평가비율 5% 상향 (대기업:30점 → 25점) o ‘상생협의체 운영실적(7점)’항목 신설 o ‘하도급대금 적정지급(10점)’항목 신설 o "협력업자 지원실적" 배점 조정 - 재무분야 및 기술분야 배점 확대, 교육분야 배점 폐지. ※ 위의 항목별 평가 세부기준은 추후 검토 예정 첨 부 : 국토해양부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