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7-0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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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추진중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기준 개정
(안)」(2011.2월 평가신청분부터 적용 예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
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09.7.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안) 요지
o 평가항목 간소화
- 총4개 → 총3개 (대기업 : 총5개 → 총4개)
※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등’평가항목 삭제
o ‘공동도급실적’의 평가항목 세분화
- 1개 항목 → 2개 항목
o 하도급실적 배점 축소등
- 중소기업:35점 → 30점, 평가비율 5% 상향 (대기업:30점 → 25점)
o ‘상생협의체 운영실적(7점)’항목 신설
o ‘하도급대금 적정지급(10점)’항목 신설
o "협력업자 지원실적" 배점 조정
- 재무분야 및 기술분야 배점 확대, 교육분야 배점 폐지.
※ 위의 항목별 평가 세부기준은 추후 검토 예정
첨 부 : 국토해양부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