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7-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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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선 의원과 심재철 의원이 아래와 같이 각각 대표발의한「건축
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귀 사의 의견이 있
을 경우 의견을 작성 `09.7.9(목)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
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개정(안)주요내용
< 이재선 의원 발의안 >
- 견본주택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내부 마감재료를 방
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부과
<심재철 의원 발의안>
- 욕실·화장실·목욕장 등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내부 마감재
료는 미끄러움 방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을
사용
첨부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