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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7-07
  • 담당부서
  • 조회수433
제10회 교육과정 “건설업 초급 회계/세무 실무강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귀사의 임직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목 적 : 초보자를 위하여 건설산업 특성에 맞는 회계, 세무업무 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임할 수 있도록 회계원리, 전표작성에서 부터 공사유형별 회계처리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고 실무처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일 시 : 2009.7.28(화)~31(금) 비합숙, 4일간(27시간, 전일교육) 3. 장 소 : 건설회관 1층 CAK건설인재교육센터(서울) 4. 대 상 : 건설업체 회계, 세무 담당자 등 5. 정 원 : 60명(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수강인원 제한) 6. 수강료 : 회원사 1인 350,000원, 비회원사 1인 420,000원 7. 참가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입금기준) 나. 신청방법 : 훈련위탁계약서 제출(fax신청) 및 교육비 입금 ㅇ 연락처 : 대한건설협회 기획실 인적자원개발팀 박진홍 과장 (Tel : 02-3485-8253, Fax : 02-542-6264) ㅇ 대상자 선정 : 교육비 입금기준, 60명(확정후 유선통보) ㅇ 교육비 납부방법 : 계좌송금(회사명으로 입금요망) 예금주 : 대한건설협회, 계좌번호 : 143-13-08778-7(외환은행 논현동지점) - 교육비 입금후 수강신청 취소시는 교육실시 5일전 통고분에 한하여 교육비를 환불함 - 계산서 발급은 지원금신청과 관련하여 교육이수 마지막일자 로 발행하오니 참고바람 - 업무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자 변경을 요할시 는 교육실시 3일전까지 통보바람 8. 교육훈련내용 및 강사(별쳠 참조) 9. 교육일정표(별첨 참조) 10. 교육훈련 수료시 혜택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교육훈련비 지원 - 적용대상 :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납부업체 - 지 원 금 : 교육훈련비의 * 대 규 모 기업 106,700원 내외 * 우선지원 기업 130,300원 내외 나. 지원금 신청절차 - 교육훈련 종료날로부터 14일 경과 후 또는 매3개월간 훈련실시 후 30일까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비용 지원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계산서, 이수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