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7-07
- 담당부서
- 조회수433
제10회 교육과정 “건설업 초급 회계/세무 실무강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귀사의 임직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목 적 : 초보자를 위하여 건설산업 특성에 맞는 회계, 세무업무
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임할 수 있도록 회계원리, 전표작성에서
부터 공사유형별 회계처리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고 실무처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일 시 : 2009.7.28(화)~31(금) 비합숙, 4일간(27시간, 전일교육)
3. 장 소 : 건설회관 1층 CAK건설인재교육센터(서울)
4. 대 상 : 건설업체 회계, 세무 담당자 등
5. 정 원 : 60명(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수강인원 제한)
6. 수강료 : 회원사 1인 350,000원, 비회원사 1인 420,000원
7. 참가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입금기준)
나. 신청방법 : 훈련위탁계약서 제출(fax신청) 및 교육비 입금
ㅇ 연락처 : 대한건설협회 기획실 인적자원개발팀 박진홍 과장
(Tel : 02-3485-8253, Fax : 02-542-6264)
ㅇ 대상자 선정 : 교육비 입금기준, 60명(확정후 유선통보)
ㅇ 교육비 납부방법 : 계좌송금(회사명으로 입금요망)
예금주 : 대한건설협회,
계좌번호 : 143-13-08778-7(외환은행 논현동지점)
- 교육비 입금후 수강신청 취소시는 교육실시 5일전 통고분에
한하여 교육비를 환불함
- 계산서 발급은 지원금신청과 관련하여 교육이수 마지막일자
로 발행하오니 참고바람
- 업무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자 변경을 요할시
는 교육실시 3일전까지 통보바람
8. 교육훈련내용 및 강사(별쳠 참조)
9. 교육일정표(별첨 참조)
10. 교육훈련 수료시 혜택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교육훈련비 지원
- 적용대상 :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납부업체
- 지 원 금 : 교육훈련비의
* 대 규 모 기업 106,700원 내외
* 우선지원 기업 130,300원 내외
나. 지원금 신청절차
- 교육훈련 종료날로부터 14일 경과 후 또는 매3개월간
훈련실시 후 30일까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비용 지원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계산서, 이수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