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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7-10
  • 담당부서
  • 조회수431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 여 2008년도 실적신고를 필한 업체의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요소 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협회 실적신고 안내홈페이지를 통해 게 재할 예정이오니, 회원사에서는 검토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검토결과 확인방법 ㅇ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 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 → 평가표확인(초기화면 상단메뉴) → 시평요 소평가표 ※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PW 사용 2.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ㅇ 2009. 7. 13 (월) ∼ 2009. 7. 17 (금) 3. 이의신청 대상,방법 및 유의사항 ㅇ 대 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은 이의신청 대상 아님 ※ 근거 : 위탁업무처리 지침 ㅇ 방 법 - 이의신청시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간내 본회 건설정보실 로 제출 ※ 위 기일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하여 처리됨 ㅇ 기 타 -‘시평요소평가표’상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란에 표기된 내용이 해 당업체가 보유한 업종 및 등록번호와 상위하거나 누락된 경우 반드시 수 정 신청할 것. 4. 문의처 ㅇ 홈페이지 ‘시평요소평가표’상 기재된 업체별 문의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