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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7-13
  • 담당부서
  • 조회수462
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취업지원·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해「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0 9.7.10)함에 따라 첨부와 같이 동 입법예고(안)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 니 ,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 우리시 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09.7.20(목)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