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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7-22
  • 담당부서
  • 조회수448
1. 재정부는 재정경제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이 확정 (규제개혁위원회)됨에 따라, 그 대상과제로 선정된 ‘공공입찰 부정당업 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한시적 완화’ 실시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 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7.16)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 AX : 243-6001)로 '09.7.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