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8-05
- 담당부서
- 조회수397
1. 최근 조달청에서 건설업체의 전자입찰 시스템 사용시 “인증서 불법대
여를 통한 부정입찰 방지 계획”을 우리협회에 알려오면서 회원사 홍보
를 요청한 바,
2. 조달청에서는 “일부 입찰자들이 인증서 대여를 통한 담합 등의 불법
입찰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동시스템을 통해 부정입
찰이 의심되는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함조사를 요청하여 조사결
과 부정혐의가 짙을 경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계
획”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세부내용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불이
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프로그램 본격 가동 : ’08.4월 ~
ㆁ 전자입찰시스템에 기록된 입찰자 정보(입찰자의 접속기록(IP), 입찰
서 제출 시 사용한 PC정보, 입찰참가 업체수 및 업체명 등)를 체계적으
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
ㆁ 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한 불법입찰 의심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되며, 공정위의 조사결과 혐의가 짙을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에 고발조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 인증서 부정사용하여 낙찰된 자 1년, 인증
서 부정사용한 자 6개월
- 올 2/4분기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부정입찰혐의가 있
다고 판단되는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할 계획
□ 신고포상금제도 강화
ㆁ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전자입찰에 대해 불법전자입찰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로서 법원의 최종 판결로 혐의가 확정되면
‘조달청 불법전자입찰신고 및 포상금지급기준’에 의해 최소 200만원부
터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자의 수에 따라 차등으로 포상금 지급
ㆁ 불법전자입찰 신고 :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 042-481-7011 팩스 : 042-472-2269)
첨 부 : 조달청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