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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8-10
  • 담당부서
  • 조회수425
1. 지자체 공사를 조달청 위임발주시 국민주택채권과 지역개발공채를 이 중매입 함에 따른 업계부담 경감을 위하여 개선을 건의한 결과, 조달청 은 다음과 같이 ‘조달청에 위임한 지자체 건설공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무를 면제함’을 우리협회에 회신(‘09.8.7)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회신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 다 음 - ○ 회신기관 : 조달청(시설총괄과) ※ 조달청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거쳐 회신 ○ 회신내용 - (당초) : 지자체(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에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은 제외)가 조달청에 위임한 건설공사를 계약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 ○ (개선)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적용기준일 : ‘09.8.7 이후 계약체결시 부터 첨 부 : 조달청 회신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