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8-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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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안부는 지방계약법률 개정('09.2.6)으로 도입된 최적가치낙찰제,하
자보수보증 실손보상제도 등의 후속절차 및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
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
로 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를 개정(8.5, 8.7,
8.6)·시행(8.7)하였습니다.
2. 이에 그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첨 부 : 1. 지방계약제도 시행령·규칙 및 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및 예규 개정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