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8-1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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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41호(’09.8.12)와 관련입니다.
2. ’09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실적공사비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할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가 바라며, 동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09.8.26(수)까지 본회 원가조사실(E-mail : ykc
hoi@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실적공사비 개정내용
-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ak.or.kr ⇒ 건설정보
⇒건설적산기준 ⇒ 실적공사비)에 게재
○ 수정의견 제출양식
공종 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가 개정 수정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