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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8-17
  • 담당부서
  • 조회수451
개정된(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이 포 함된 건축물을 해체ㆍ제거 하려는 건물주 등은 지정 석면조사기관의 석면 조사와 전문 등록 업체를 통한 작업등이 의무화 됨에 따라, 첨부 리플렛을 참고하시어 석면 해제ㆍ제거 작업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개정된 석면관련제도 설명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