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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8-20
  • 담당부서
  • 조회수458
1.노동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금년에는 외국인근로자 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업무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어 '09.9.1 (화)부터 하반기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 정으로 있어 우리 협회에서는 동 신청을 위한 대행신청 및 관련서류를 접 수받고 있습니다. 2.'10년 2월 말까지 적용되는 올 하반기분 전체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허용인원(쿼터)은 1,300명에 불과하여 조기에 소진될 수 있사오니, 상기의 고용허가 허용인원이 적용되는 기간에 관할 공사 현 장에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이 있는 회원사는 금번 접수 개시에 맞추어 조속히 신청 서류를 제출·접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따라,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외국인근로자를 필 요로 하는 회원사의 현장 인력 담당자는 적극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09년도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하반기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