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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9-23
  • 담당부서
  • 조회수441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4호(’09.8.24)로 개 정ㆍ고시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리니 회원사 안내 및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토해양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