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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09-29
  • 담당부서
  • 조회수515
행정안전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지역업체 소재기간요건을 신설 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ㆍ시행(’09.9.24) 하였는 바, 그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주요개정 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