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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0-01
  • 담당부서
  • 조회수539
1. 울산광역시 관내 주요 발주기관(시, 각 구청, 교육청 등)에서는 ‘08 년 하반기부터 각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ㆍ환경보전비」사용정산에 대 해 일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동 사항이 비상식적 조치임을 울산광역시에 강 력 건의하여 울산광역시(감사관실)에서는 각 발주처에 동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사항을 시행하지 않도록 지시(‘09.8.24)하였습니다. 3. 회원사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를 요청하는 현장이 있을 경 우, 협회 사무처로 통지해주시면 현장별 해당조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 극 안내해 드릴 것을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