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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0-14
  • 담당부서
  • 조회수510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37개 지역의 388개 레미콘 제조사 및 11개 레미콘 사업자 단체의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인가신청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의거 이해관계인 의 의견을 수렴중입니다. 2.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인가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가 동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9조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가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3. 이에 동 “레미콘 공동행위 등 인가신청 내용”을 안내하오 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아래와 같이 공정위에 직접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정희은 서기관 (전화 02-2023-4437, 팩스 02-2023-4444) ○ 제출기한 : 2009.10.23(금)까지 첨 부 : 1. 레미콘 공동행위 등 인가신청 내용 1부. 2. 레미콘 공동행위 등 인가신청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