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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0-15
  • 담당부서
  • 조회수49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2에의거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안)을 마련 의견을 조회해온바, 첨부내용 을 참조하시어 동개정안에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10.16(금) 까지 우리시회 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부 : 1.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