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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9-10-22
  • 담당부서
  • 조회수601
조달청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 령”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를 반영하 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개정(’09.10.7)‧시행(’0 9.10.14)한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2.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신.구 조문대비표 3. 조달청 PQ심사세부기준 전문